2003.11.28 09:08
- 3년 8개월간 근무할때 회사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 회사가 이전하면서 저의 실제 거주지와 회사간 통근시간은 왕복 6시간(대중교통이용시)이 되기때문에
- 회사에서 출퇴근차량을 4개월가량 지급하였으나 차량지급을 금한후 약 4개월가량 회사에서 살았습니다.
- 올해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동결, 출퇴근의 어려움, 12시간이 넘는 일일근무시간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회사이전시 회사근처로 옮겼는데 출퇴근의 어려움(왕복6시간,대중교통이용시) 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되겠습니까? (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개인적이 사유로 3개월후에 바꾸었습니다 )
-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체크는 별도로 안하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없는데 업무시간 과다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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