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8:37
안녕하십니까 cmj1260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출석시켜 체불임금액을 확인하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근로감독관은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등의 처벌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거나, 사업장이 폐업등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당금이라고 하여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남겨주신 상담글로 보아서는 관리소마다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근로자도 별도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본사에 임금체불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 따라서 전사업주가 지급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아있는 근로자들 역시도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체당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려면 전 사업주와 현사업주간에 사업장을 인수 또는 양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6.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감사합니다.)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cmj126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항상 월급을 늦게 주었습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근데 그만두고 이틀뒤에 다니던 회사가 망해 사장이 바뀌었지요
> 한달 10일치 일을 했는데 못받았는데 받아낼수 있는지요?
> 현재 아직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도 아직 못받았다고 합니다.
> 어떻게 받아 낼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 회사 사장이 바뀌었을땐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일하던 회사는 서울도시가스 지역 관리소였답니다
> 사장이 업무를 잘못하는 바람에 지사에서 철수 해갔습니다.
> 지사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
> 아님 그 사장한테 받아야 하는지...?
> 다니던 회사는 서울도시가스 북부 1지역관리소이고
> 인수한 회사는 서울도시가스 북부지사입니다. 은평구 관할이지요
> 제 연락처는 집전화뿐이라.. 번호는 2608-126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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