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8:45
안녕하세요, lmapark  노동OK.입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본적인 목적을 단결하기 위하여 조합규약 등에 근거 조합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특히 다수의 근로자를 위한 사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비록 구조조정이 여성 8급 사원에 한정되어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여성 8급 사원( 소수의 근로자)이 노동조합의 통제, 주도에서 벗어나 노조로부터 인정되지 아니한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회사에게 징계의 사유을 제공할 수 있는바,
 
3. 귀 노동조합이 통제에서 벗어나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 시정조치 한 것은 조합규약 이나 관행 등에 비추어 적법한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lmapa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구조조정에 앞서 본 노동조합과 해고회피방법일환으로 희망퇴직을실시하고 있으며,
>  그 대상자는 현재 월급사원전체와 일급사원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단 일급사원에서 남자사원은 계열사이동,전환배치로인하여 잉여인원을 해소할수있지만, 여자 8급사원은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접수를 받고있습니다.
>
>  그러나 문제는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 조합규약에 의거 각 팀별로 위원장을 비롯 사무국장,부위원장 3명이
> 선출되어 사측과 교섭을 하고있습니다.  희망퇴직을 8급 여사원들만 실시 한다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여자탈의실에서 여자 조합원 3명이 선출되었다고 하며 참여를 시켜달라고 본 노동조합에 항의를 하고있으며, 조합에서 승인되지 유인물들 배포하고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정식적인 절차가 있기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소식지를 통해서 경고하였는데 다시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조합원들이라 인간적인면 때문에 징계를 할 수도없으며...)
>
> 참고: 규약 제 36조 1항은 본 노조는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이상 10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사무국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 39조 노사협의위원과고충처리위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  노사협의위원 10명이내, 간사1명,고충처리위원3명이내
>
> 그 동안 교섭위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노사협의위원,고충처리위원등 관례대로 진행해왔음. 
>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조규약에 노동조합이 시정 지시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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