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8:52
안녕하세요, viva2730 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하여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검찰의 재량권에 속하는 바,
근로자의 의사로 벌금형 내지 구속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임금체불에 있어 형사처벌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사업주의 재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viva27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같이 다니던 직원들 대부분이 퇴사 한 후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미지급 하자 지난 9월 16일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9월 30일 근로감독관 앞에서 회사사장과 대면을 했습니다.
>
> 사장은 체불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그자리에서 11월 30일까지 모든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 그러나 체불임금 내역 중 개별 금품이 1,600여만원인 직원이 있어서 근로감독관 말로는 이런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 대신, 사장이 약속한 11월 30일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을 하면 진정서 취하가 붙어서 기소유예가 되는거고 지급을 안해서 진정서 취하가 붙지않으면 형사처벌(벌금)을 받게된다고 했습니다.
>
> 하지만 내일 모레면 약속한 날짜인데도 사장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 회사는 이미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사장 혼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데 회사재산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형사처벌을 받을 작정인가본데 그렇게 되면 선고되는 벌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하지 않은가요?
>
> 개일별로 적게는 2-3백만원, 많게는 1600만원까지 걸린 일이라 단순히 벌금형이 집행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
>
> 질문 1) 저희가 벌금 대신 처벌을 원한다면 그렇게 적용이 될수 있나요?
>
> 질문 2) 형사처벌을 받으면 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되기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가요?
>
> 질문 3)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면 회사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지급약속도 매번 어긴 사장에게서 가장
> 효과적으로 임금을 받을수 있는 소송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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