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3:43
회사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같이 다니던 직원들 대부분이 퇴사 한 후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미지급 하자 지난 9월 16일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9월 30일 근로감독관 앞에서 회사사장과 대면을 했습니다.

사장은 체불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그자리에서 11월 30일까지 모든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체불임금 내역 중 개별 금품이 1,600여만원인 직원이 있어서 근로감독관 말로는 이런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대신, 사장이 약속한 11월 30일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을 하면 진정서 취하가 붙어서 기소유예가 되는거고 지급을 안해서 진정서 취하가 붙지않으면 형사처벌(벌금)을 받게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모레면 약속한 날짜인데도 사장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회사는 이미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사장 혼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데 회사재산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작정인가본데 그렇게 되면 선고되는 벌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하지 않은가요?

개일별로 적게는 2-3백만원, 많게는 1600만원까지 걸린 일이라 단순히 벌금형이 집행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질문 1) 저희가 벌금 대신 처벌을 원한다면 그렇게 적용이 될수 있나요?

질문 2) 형사처벌을 받으면 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되기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가요?

질문 3)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면 회사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지급약속도 매번 어긴 사장에게서 가장
          효과적으로 임금을 받을수 있는 소송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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