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11:40

안녕하세요 pizzaguy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노동법상으로는 "야간 근무후 다음 야간 근무시까지의 규정된 휴식 시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월~금요일까지 12시간단위로 주야간맞교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다면 1주간의 전체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 노동법상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6시간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위반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체에 대한 전반적은 수정이 있지 않고서는 귀하가 질문글을 통해 제기하신 문제의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pizzagu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주간과 야간 근무를 생산 계획에 따라 주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토요일은 15시까지 주간근무가 실시되고 있어 금요일 야간 근무자는 토요일15시까지
> 츨근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피곤한 관계로 반차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본인의
> 의지와는 상관없이 휴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금요일 야간 근무후 06시에 퇴근후 토요일 야간 근무때까지 충분한 휴식이
> 이루어져야 하나, 토요일은 평일과 다르게 15시 출근이므로 피로도가 너무 커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법적인 규제항목은 없는지요..
> 예를 들면 야간 근무후 다음 야간 근무시까지의 규정된 휴식 시간같은 것....
>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일수계산시기간계산의 기산점을 알고십습니다. 2003.12.02 841
【답변】 연차휴가일수계산시기간계산의 기산점을 알고십습니다. 2003.12.03 757
인금인상 등 2003.12.02 600
【답변】 인금인상 등 2003.12.03 792
임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2.02 483
【답변】 임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2.03 777
퇴직금, 가압류, 회사대출의 채무변제 우선순위에 관해 2003.12.02 2653
【답변】 퇴직금, 가압류, 회사대출의 채무변제 우선순위에 관해 2003.12.05 3880
부당해고와 임금 2003.12.02 338
【답변】 부당해고와 임금 2003.12.03 403
1년 되기 23일 남았는데 해고하려합니다..(급해요...) 2003.12.02 369
【답변】 1년 되기 23일 남았는데 해고하려합니다..(급해요...) 2003.12.03 398
받을수있나여? 2003.12.02 334
【답변】 받을수있나여?(퇴직금) 2003.12.03 575
산재처리여부... 2003.12.02 412
【답변】 산재처리여부... 2003.12.03 541
【답변】 산재처리여부... 2003.12.03 470
산재 대상자 퇴사여부..... 2003.12.02 908
【답변】 산재 대상자 퇴사여부.....(요양종결일에 맞춰 해고할 ... 2003.12.02 670
포기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3.12.02 403
Board Pagination Prev 1 ...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