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5:4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주간과 야간 근무를 생산 계획에 따라 주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15시까지 주간근무가 실시되고 있어 금요일 야간 근무자는 토요일15시까지
츨근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피곤한 관계로 반차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휴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금요일 야간 근무후 06시에 퇴근후 토요일 야간 근무때까지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져야 하나, 토요일은 평일과 다르게 15시 출근이므로 피로도가 너무 커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규제항목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야간 근무후 다음 야간 근무시까지의 규정된 휴식 시간같은 것....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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