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5:49
안녕하십니까,

본국에 소속기관이 따로 있는 외국인 과학자가 연수차원으로(명칭은 Post-doc.(박사후연수원)이고,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1년이상 근무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고 알고있지만, 본국에 따로 소속기관이 있어 일부 급여나 복지 헤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맺은 사항에 대해서 따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2003.12.03 366
연차휴가일수계산시기간계산의 기산점을 알고십습니다. 2003.12.02 841
【답변】 연차휴가일수계산시기간계산의 기산점을 알고십습니다. 2003.12.03 757
인금인상 등 2003.12.02 600
【답변】 인금인상 등 2003.12.03 792
임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2.02 483
【답변】 임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2.03 777
퇴직금, 가압류, 회사대출의 채무변제 우선순위에 관해 2003.12.02 2653
【답변】 퇴직금, 가압류, 회사대출의 채무변제 우선순위에 관해 2003.12.05 3880
부당해고와 임금 2003.12.02 338
【답변】 부당해고와 임금 2003.12.03 403
1년 되기 23일 남았는데 해고하려합니다..(급해요...) 2003.12.02 369
【답변】 1년 되기 23일 남았는데 해고하려합니다..(급해요...) 2003.12.03 398
받을수있나여? 2003.12.02 334
【답변】 받을수있나여?(퇴직금) 2003.12.03 575
산재처리여부... 2003.12.02 412
【답변】 산재처리여부... 2003.12.03 541
【답변】 산재처리여부... 2003.12.03 470
산재 대상자 퇴사여부..... 2003.12.02 908
【답변】 산재 대상자 퇴사여부.....(요양종결일에 맞춰 해고할 ... 2003.12.02 670
Board Pagination Prev 1 ...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