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14:09

안녕하세요 jeybest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용실 원장이 지적한 지각이나 조퇴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장의 그러한 주장으로 인해 귀하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주저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몇시간 지각이나 조퇴가 문제가 된다면 그 해당 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감액만 감수하시면 됩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상담사례 코너에 관련 사례가 예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jeybes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미용실에 1년 4개월 정도 일을했어여 ...... 근데 동료랑 싸웠다는 이유로 원장님께서 그날 저녁에
> 전화가 와서 이제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거예여 ....
> 전 너무 억울합니다 1년 반동안 일한댓가가 이런거라니 ....
> 한 4개월전 제가 그만 둔다고 예기를 할때는 저를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손님이 많아서 사람을 한명 더 구했습니다
> 그러고 요즘에 경기가 넘 안조아 손님이 마니 줄었습니다 매일매일 귀가 따갑도록 이러다 너희들 제비뽑기해서 한면 나가야 되는거 아니냐고 매일 같이 이런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동료랑 싸우게 되서 그런이유로 나오지 말라 하네여 제가 원장님께 전화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깐 안준다고 하면서 니맘대로 하라고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너가 신고하면 자기도 할말많다고 동료랑 한두번 싸운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일찍들어간거 약속이 있어서 1두시간 일찍간거 그런럭 애기 하시면서 욕을 하더군여 우선은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신고는 하고 왔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도 무슨 문제가 되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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