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8:39
저는 9월23일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고 24일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말고도 2명의 직원이 갑작스런 해고통보로 같이 그만두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없고 23일날 각팀장들을 시켜 그만나오라고 한후
24일 사장들(이회사는 사장이 2명입니다)이 한말이라고는 업무능력이 뒤떨어져서
짜른게 아니다 다만너네들과 사장들과의 코드가 안맞을뿐이다, 한마디로 찍힌거라고
말한게 전부입니다.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구요..

그래서 저희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11월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은제가 너무 괘씸하다면서 민사소송을 걸어
준 퇴직금을 다시 돌려받겠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제가 2년여간의 회사생활동안 회사에서 해준게 너무많고 다른사람들보다
금전적으로 혜택도 많이 받아서 라고 합니다.
금전적 혜택부분은 밑에 두가지 정도입니다.
1) 2003년 4월에 고용보험환급되는 20만원짜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20만원중에 10만원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은 50% 지원해준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용보험 환급으로 10만원가량이 회사로 들어갔으니 회사에서는 돈을 지원해주지
않은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 저는 초창기 멤버였기때문에 회사에서 저를 비롯한 초창기 멤버 5명정도에게
400만원의 고생했다며 상여금을 준적이 있습니다.
이돈은 회사돈으로 준것이아니라 세금신고도 안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이런것이 민사소송을 할만한 조건이 되는지요?
된다면 저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요?
(2)위의내용으로 보아 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직원은 15명가량됩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하는게 저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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