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20:53
한달전에 회사를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신고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 경리분이 퇴사를 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내에서 신고를 할만한 사람이 없는걸로 압니다.

회사가 규모가 작아서 경리분이 한분이었고....

회사가 살아날거 같진 않아서 폐사의 가능성이 많은것 같습니다

물론 폐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이 있겠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는것 같아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전 경리분이랑 연락은 가능하고 제가 직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할때 제가 10월초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회사에 나가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재직으로 나올텐데 신고는 어느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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