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8:1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소액재판과 가압류의 진행 순서는 없습니다.
소액재판은 채무명의(확정판결)를 얻기 위한 수단이고,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소액재판을 신청하기 보다는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어느정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가압류한 목적물이 부동산 혹은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반드시 경매를 통해서 처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걸리지요...
되도록이면 예금채권이나 미수금채권 거래채권 등 바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uhy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체불임금에 관련하여 소액재판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순서로 해야하나요?
> 2. 가압류된 물건은 즉시 팔수 있는지? 법원을 통한 경매로만 팔수 있는지요? 직접 물건을 갖어와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팔수도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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