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9 12:45
전 학원 수학 강사로 3개월간 있었는데요.. 원장이 6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며 마지막 달 임금을 주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느니 내 임금을 가압류를 시켜놨다는니 하며 임금을 주지 않아서 ..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게되었습니다.. (손배청이나 가압류는 다 거짓말이고 그저 협박에 불과했더라구요..^^)
출석요구서를 받고 노동청에 갔아왔는데.. 공교롭게도 원장이 출석하는 시간과 같은 시간에 가게 됐는데..
그때..일주일에 3번 3시30분부터 10시 5분까지를 근무시간이라고 했었는데... 학교수업으로 한달가량을 하루는 6시까지 가게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임금에서 제하고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원장이 합의했고.. 그래서 6기까지 오더라도.. 한달치 임금 60만원에 대해선 다 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원장은 자기는 합의한적 없는 상황이라며 우겼죠..
근데.. 제가 원장이 분명히 합의한 상항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님께서.. 합의했더라도 민사적으론 다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형사적으론 임금을 제할 수  있는거라면서.. 임금을 제한는게 맞는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건지 알고.. 전 임금에서 그 시간만큼의 임금 7만원 가량을 제하기로 했죠..

근데... 같은 일로.. 같이 일하던 영어선생님도 진정서를 내셨는데... 그선생님에게도 나중에 전화가 와서 저처럼 임금을 좀 제하겠다고 했나봐요.. 근데 영어선생님이 분명히 합의한 상황이고 우리 시간표를 원장이 짠건데..6시까지 오는걸 합의 안했다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거구.. 일해야 될 타임수는 다 했다며 말도 안되는 거라고 했다고 말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영어선생님은 그 부분에서 임금을 제하지 않기로 했다네요...

물론 제가 노동청에서 원장과 싸우며 어수선한 가운데 일처리가 진행되어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전 원장이 합의 한 상황에 대해 계속 강조했고... 감독관님은 서로 극단적으로만 주장하지 말고 합의해야 되지 않겠냐며 저의 임금을 제해야 되는것이 맞는것 같다고 하셨고.. 전 그저  감독관님의 말씀에 따라 임금을 제해야 되는건지만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임금을 제하고 누구는 임금을 제하지 않는다니요..

0. 이럴때.. 제가 혹시 다시 제 전 임금 60만원으로 다시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다시 진정서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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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 뒤로 원장은 우리에게 세금을 제하고 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 일을 저에겐 근로감독관님이 어떤 연락도 해주시지 않았고.. 영어선생님께만 전화해서.. 원장이 세금을 떼고 주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영어선생님은 22만원(반달치 임금 30만원- 세금 6만원 하루빠진거 2만원) ...전.. 47만원을 주겠다고 (60-7-세금6만원) 했다고 그랬다네요..

그러면서 월요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될거라고 영어선생님한테 그랬다는데..

1. 저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니... 전 우선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우선인지..
2. 그리고 저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사건이 처리 되어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지..
3. 또.. 영어선생님께는 하루에 2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하루 빠진거 2만원을 제하기로 했다는데.. 전 하루에 5만원으로 계산해서 처음에 임금 제할때.... 5만원으로 시간계산해서.. 임금을 제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계산상에 차이에 대한것은... 그저 제가 인정해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세금을 제하기로 했다는데.. 정식 직원으로 등록될리 만무한 우리가(학생이라 학원강사로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었을리 없거든요..그리고 조그만한 학원인데.. ) 세금을 떼야 하는 것이 맞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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