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8:27
안녕하십니까? kr2white 님.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기간은 충족됩니다. 또한 정리해고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수급대상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근로자는 이직 즉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구지활동을 해야지만 불이익을 안봅니다.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기존에 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바, 당연히 세금 공제전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r2whit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직장에서 삼년반정도 근무하고 바로 이직을 해서 지금 직장에서는 두달정도근무했습니다
>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납부했는데..
> 지금 직장에서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11월말일부로)
>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그리고 언제부터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
> 그리고 실업급여는 50%만 지급된다고했는데
> 세금 공제전 급여액에 의한것인지 공제후에 대한 50%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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