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9 22:36
저는 입사당시 근무하던 4명의 근로자 임금이 6개월이 체불 되어있다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입사했습니다..그걸 한달후 월급날 알았구요..

이미 퇴사한 근로자도 2~3개월의 임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노동부에 신고는 안했습니다.)

월급을 못줄 정도로 회사재정이 좋지 않은데 왜 사람을 구하나요??

그렇다고 사장이 월급 못줘서 미안하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적도 없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회사에 부채를 갚기위해 고용된거밖에 더 돼나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그러던데..체불임금외에는 아무런 죄가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갑갑합니다..

전 속았다는 마음에 분해서 몇날며칠을 밤도 제대로 못잤는데..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업주는 벌금만

내면 된다니..그래서 앞에 그만 둔사람들은 노동부에 신고 안했나 봅니다..

그리고 사장마누라가 노동부에 신고했으니 나머지 금액은 지급못하겠다네요..

벌금내면 된다고..

그럼 노동부가 왜 있나요?..경찰서에 고소장 바로 접수하면 돼지..

진정서 접수하고 사업주에게 한달정도 더 여유를 준거밖에 더 돼나요..

사장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소액이라서 재판도 못하겠고..형사처벌은 고작 벌금형이라니..쩝..

상습임금 체불자임이 분명한데도 조사나가겠다는 소리도 없고..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별로 신경도

안쓰는거 같고..노동부에서 제가 고작 들을수 있는 답변은....

회사가 튼튼한지 잘 알아보고 근무하지 그랬냐고..이말뿐이더군요..

저만 바보가 되네요..에혀..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안줘도 위법이 아니라네요..그런 법이 어딨나요??..--

진정 노동부와 노동법이 있는 이유는 사업주를 보호하게 위해서 있는건가요???

하도 갑갑해서 올려봤습니다..

정말로 임금체불외에는 다른죄가 적용이 돼지 않습니까??..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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