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개월의 산전후휴가후 회사에 아기를 돌봐주실분이 없어 (동네광고를 내어 돌봐주실분을 구하면 아이가 너무 울고 부담스럽다고 여러군데 거절당함)육아휴직신청했는데 거부당해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청하여 한달간의 휴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휴직후 복직 이틀전에 전화 연락이와서 제가 근무하는 발령지가 바뀌었다고 출근할때 그곳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근하니 집에서 그곳근무지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40분이 넘었습니다. (왕복3시간 이상). 아이는 개인집이 되지 않아 하는수 없이 어린이집에 맞기게 되었습니다. , 이제 겨우 태어난지 120일 된아이가 며칠간 얼굴 퉁퉁붓고 목이쉬고 결국, 시댁에서 어린이집에 갔다가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갑상선이 안좋으시고 다리도 다친상태였거든요. 결국 사업하시는 시아버님께서 출근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 아이를 며칠 돌보셨습니다. 그러다 아이는 고열,두드러기등으로 며칠을 병원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퇴근 거리상 너무 멀어 아픈아이를 돌볼수조차 없어 휴가를 내든중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