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8:2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 단지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받으려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않으신 것인지요....

우선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면
1.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청구하는 것이 원직복직과 임금의 소급지급 그리고 위자료 등의 청구가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폭넓게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그금액이 크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의 판결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업주가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형사고발 하려면 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의 수령은 부당해고소송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ymi40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다가 급식소 패쇄를 이유로 해고발령받고 휴업수당전액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법원에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중에 학교측으로부터 퇴직금 일부와 휴업수당  70%를 무통장 입금 받고 나머지문제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전 부터 학교급식소에서 급식을 하고있다는 제보를 받고 당황하였습니다.
> 노동ok홈에서 부당해고 해결방법등등 여러가지 내용을  검색해보니 위자료청구도있는데 그경우에 꼭 복직의사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해고일자:03 07 08)
> 이렇게 눈가리고 아옹하는식으로 넘어가려는 사용자를 어떻게 혼내주는 방법은 없나요?
> 퇴직금을 수령하려면서 부당해고 소송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찌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할수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
> 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원하고........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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