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oo764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6개월이상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회사에 "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라면 그 대답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면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에 대한 대가를 수급하는 등 회사와의 종속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일뿐 사실상의 근로형태를 종합한 결과 회사측과의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진행과정이나 업무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고,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며 업무완성에 대한 대금이 아니라 근로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근로자로 취업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수급하는데 있어 형식상의 프리랜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현재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라는 것이므로 위 사례를 검토하여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해보시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요소를 정리해보십시오. 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boo76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8월에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5일분) 곧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 그런데 그 일이 원래 하던 일(디자인 분야)와는 다른 방송 작가쪽 일이었고, 아르바이트와 인턴개념으로 시작하게 된 이 일이 잘 성사되어 틴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들어가 있는 방송이 적어도 1년간은 계속될 것이 확실하구요..)
> 그래서 그동안 5일 받고 정지시켜 두었던 실업급여를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으려하는데, 해당 센터에 여쭤보니, 솔직히..좀 성의없고 짜증을 내면서 설명도 없이 프리랜서 개념이라 줄 수 없다! 라고 하셔서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맞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전에는 일반 회사를 다녀서 재직 증면서를 받아올 수 있는 노말한 경우였지만, 이제는 프리랜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직종이 되었다고 하여 줄수 없다는 것..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제 생각엔 그 상담 하신 분이 다른 방법을 설명조차 하려하지 않으셨습니다.
> 그래서 갑갑한 마음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것..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제 권리인 것 같습니다)이곳에 여쭤보는데요,
> 그 상담해주신 분께 '그럼 제가 특수한 상황이니, 재직증명서 대신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냐, 그걸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하고 여쭤봤을 때, 대답을 안해주시면서 전 아마 못받을 거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
> 그래서 그 재직 증명서를 대신할 서류가 무엇인지 이곳에 여쭤보려 합니다.
>
> 제가 아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필수 기재 서류 3가지와 재직 증명서로 알고 있는데, 이 재직 증명서 대신 저같이 프리랜서 개념의 ( 이 프리랜서는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또 한가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된다고 알고잇는데요,
>
> 이것도 전 억울합니다.
> 일반회사를 다니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저희같은 직종은 고용보험이 없는 직종인데..그렇다고 자영업도 아니고, 일을 하는동안에는 월급제로 돈을 받는 직종이거든요.
>
> 지금 다시 시작한 직종때문에 받는것도 아니고, 전에 하던 짤린 회사때문에 받는건데..
> 고용보험이 없는 직종이라고, 제가 누려야 권리를 그냥 포기해야하는 것인가요?
> 세상엔 이렇게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그럴 경우의 수를 생각안하고 단편적인 조항만 정해 놓았다면..정말 전 억울하네요.
>
> 백만원 이상의 제 권리를 직종이 특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포기해라! 하는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
>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 프리랜서인 사람이 전직장에서 실직되면서 생긴 권리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요..
> 재직증명서와 고용보험 문제를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 그럼..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권고 사직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003.12.03 461
【답변】 외국인취업생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한다면... 2003.12.03 612
【답변】 출산휴가 앞두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003.12.03 648
【답변】 임금채권과 국세가 경합 했을 경우 2003.12.03 1066
【답변】 1개월차 부당해고 2003.12.03 533
【답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12.03 477
【답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2003.12.03 366
【답변】 권고해직당할 위기에 있는 임산부입니다. ㅜ.ㅜ;; 2003.12.03 710
【답변】 연차휴가일수계산시기간계산의 기산점을 알고십습니다. 2003.12.03 757
【답변】 인금인상 등 2003.12.03 792
【답변】 사업장가입자(회사 담당자의 단순 기재 착오로 이직사유... 2003.12.03 1087
【답변】 임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2.03 771
【답변】 노조 조합원이 아닌(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 2003.12.03 2126
【답변】 부당해고와 임금 2003.12.03 403
【답변】 1년 되기 23일 남았는데 해고하려합니다..(급해요...) 2003.12.03 398
【답변】 노조 조합원이 아닌경우 단협적용여부 2003.12.03 575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34773 번의 답변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12.03 348
권고해직당할 위기에 있는 임산부입니다. ㅜ.ㅜ;; 2003.12.03 475
【답변】 받을수있나여?(퇴직금) 2003.12.03 575
【답변】 산재처리여부... 2003.12.03 541
Board Pagination Prev 1 ... 4122 4123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