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oo764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6개월이상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회사에 "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라면 그 대답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면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에 대한 대가를 수급하는 등 회사와의 종속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일뿐 사실상의 근로형태를 종합한 결과 회사측과의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진행과정이나 업무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고,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며 업무완성에 대한 대금이 아니라 근로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근로자로 취업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수급하는데 있어 형식상의 프리랜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현재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라는 것이므로 위 사례를 검토하여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해보시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요소를 정리해보십시오. 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boo76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8월에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5일분) 곧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 그런데 그 일이 원래 하던 일(디자인 분야)와는 다른 방송 작가쪽 일이었고, 아르바이트와 인턴개념으로 시작하게 된 이 일이 잘 성사되어 틴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들어가 있는 방송이 적어도 1년간은 계속될 것이 확실하구요..)
> 그래서 그동안 5일 받고 정지시켜 두었던 실업급여를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으려하는데, 해당 센터에 여쭤보니, 솔직히..좀 성의없고 짜증을 내면서 설명도 없이 프리랜서 개념이라 줄 수 없다! 라고 하셔서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맞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전에는 일반 회사를 다녀서 재직 증면서를 받아올 수 있는 노말한 경우였지만, 이제는 프리랜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직종이 되었다고 하여 줄수 없다는 것..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제 생각엔 그 상담 하신 분이 다른 방법을 설명조차 하려하지 않으셨습니다.
> 그래서 갑갑한 마음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것..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제 권리인 것 같습니다)이곳에 여쭤보는데요,
> 그 상담해주신 분께 '그럼 제가 특수한 상황이니, 재직증명서 대신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냐, 그걸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하고 여쭤봤을 때, 대답을 안해주시면서 전 아마 못받을 거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
> 그래서 그 재직 증명서를 대신할 서류가 무엇인지 이곳에 여쭤보려 합니다.
>
> 제가 아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필수 기재 서류 3가지와 재직 증명서로 알고 있는데, 이 재직 증명서 대신 저같이 프리랜서 개념의 ( 이 프리랜서는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또 한가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된다고 알고잇는데요,
>
> 이것도 전 억울합니다.
> 일반회사를 다니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저희같은 직종은 고용보험이 없는 직종인데..그렇다고 자영업도 아니고, 일을 하는동안에는 월급제로 돈을 받는 직종이거든요.
>
> 지금 다시 시작한 직종때문에 받는것도 아니고, 전에 하던 짤린 회사때문에 받는건데..
> 고용보험이 없는 직종이라고, 제가 누려야 권리를 그냥 포기해야하는 것인가요?
> 세상엔 이렇게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그럴 경우의 수를 생각안하고 단편적인 조항만 정해 놓았다면..정말 전 억울하네요.
>
> 백만원 이상의 제 권리를 직종이 특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포기해라! 하는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
>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 프리랜서인 사람이 전직장에서 실직되면서 생긴 권리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요..
> 재직증명서와 고용보험 문제를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 그럼..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6개월이상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회사에 "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라면 그 대답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면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에 대한 대가를 수급하는 등 회사와의 종속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일뿐 사실상의 근로형태를 종합한 결과 회사측과의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진행과정이나 업무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고,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며 업무완성에 대한 대금이 아니라 근로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근로자로 취업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수급하는데 있어 형식상의 프리랜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현재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라는 것이므로 위 사례를 검토하여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해보시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요소를 정리해보십시오. 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boo76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8월에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5일분) 곧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 그런데 그 일이 원래 하던 일(디자인 분야)와는 다른 방송 작가쪽 일이었고, 아르바이트와 인턴개념으로 시작하게 된 이 일이 잘 성사되어 틴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들어가 있는 방송이 적어도 1년간은 계속될 것이 확실하구요..)
> 그래서 그동안 5일 받고 정지시켜 두었던 실업급여를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으려하는데, 해당 센터에 여쭤보니, 솔직히..좀 성의없고 짜증을 내면서 설명도 없이 프리랜서 개념이라 줄 수 없다! 라고 하셔서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맞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전에는 일반 회사를 다녀서 재직 증면서를 받아올 수 있는 노말한 경우였지만, 이제는 프리랜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직종이 되었다고 하여 줄수 없다는 것..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제 생각엔 그 상담 하신 분이 다른 방법을 설명조차 하려하지 않으셨습니다.
> 그래서 갑갑한 마음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것..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제 권리인 것 같습니다)이곳에 여쭤보는데요,
> 그 상담해주신 분께 '그럼 제가 특수한 상황이니, 재직증명서 대신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냐, 그걸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하고 여쭤봤을 때, 대답을 안해주시면서 전 아마 못받을 거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
> 그래서 그 재직 증명서를 대신할 서류가 무엇인지 이곳에 여쭤보려 합니다.
>
> 제가 아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필수 기재 서류 3가지와 재직 증명서로 알고 있는데, 이 재직 증명서 대신 저같이 프리랜서 개념의 ( 이 프리랜서는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또 한가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된다고 알고잇는데요,
>
> 이것도 전 억울합니다.
> 일반회사를 다니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저희같은 직종은 고용보험이 없는 직종인데..그렇다고 자영업도 아니고, 일을 하는동안에는 월급제로 돈을 받는 직종이거든요.
>
> 지금 다시 시작한 직종때문에 받는것도 아니고, 전에 하던 짤린 회사때문에 받는건데..
> 고용보험이 없는 직종이라고, 제가 누려야 권리를 그냥 포기해야하는 것인가요?
> 세상엔 이렇게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그럴 경우의 수를 생각안하고 단편적인 조항만 정해 놓았다면..정말 전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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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원 이상의 제 권리를 직종이 특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포기해라! 하는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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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 프리랜서인 사람이 전직장에서 실직되면서 생긴 권리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요..
> 재직증명서와 고용보험 문제를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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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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