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8:30
안녕하세요 inul님, 노동OK.입니다.

1. 아마도 노동부 조사를 통하여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근로감독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며, 이 때 진정 취하는 실제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후에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지급하겠다는 약속만을 믿고 진정을 취하하면 사업주가 다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 노동사무소에서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12월 5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벌금형)이 가해지며, 그렇다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못받은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입사)하거나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소속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재취업훈련지원등의 고용보험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입사,퇴사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입사시) 또는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퇴사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조속히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inu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9월 21일 첫출근해서
> 2003년 9월 30일 까지 출근했습니다.
>
> 급여를 6월 7월 8월 9월 치를 못받아서..
> 노동부에 너었는데...
> 12월 5일 날까지 사장님께서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 그런데 그날이후에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 나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
> 출근하면서 4대 보험를 드러준다고 했는데 퇴직떼까지 안들어서 무슨 방법이 었습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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