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1:44
2002년 9월 21일 첫출근해서
2003년 9월 30일 까지 출근했습니다.

급여를 6월 7월 8월 9월 치를 못받아서..
노동부에 너었는데...
12월 5일 날까지 사장님께서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이후에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출근하면서 4대 보험를 드러준다고 했는데 퇴직떼까지 안들어서 무슨 방법이 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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