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일하는데요
이번이 첫해라 1월 14일부터 계약해서 12월 31일이 마지막이랍니다.
근데 근무년수가 1년이 되어야만 퇴직금이 나온다구 전 이번에 퇴직금이 없다구 그러네요
하지만 계약한것이 1월 14일부터라... 재계약하구 1년이 더 지나야만 이번꺼까지 나온다는데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어야한답니다.
그럼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이번이 첫해라 1월 14일부터 계약해서 12월 31일이 마지막이랍니다.
근데 근무년수가 1년이 되어야만 퇴직금이 나온다구 전 이번에 퇴직금이 없다구 그러네요
하지만 계약한것이 1월 14일부터라... 재계약하구 1년이 더 지나야만 이번꺼까지 나온다는데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어야한답니다.
그럼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