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2:54

안녕하세요. ocean3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 규정이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계산된 퇴직금액수"와 회사측 규정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액수를 비교하여 회사측 규정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액수가 근로기준법상 계산된 퇴직금 액수보다 많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회사측 방법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계산된 퇴직금 액수보다 저액이라면(=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2.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상 기준이 적용되므로 법상 퇴직금 액수와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올해 6월에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전년도 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보다 실제 법상 계산된 퇴직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회사측 계산방법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은 최하근로조건으로서(==> 이 이하로는 내려가서는 안된다.)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여러 회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있으나 그 퇴직금이 법상 퇴직금과 같거나 유리해야지, 불리하다면 무효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ocean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바쁘신 가운데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 퇴직금 계산 방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이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의 규정집에 있는 퇴직금 계산법이라고 보여 주면서
> '퇴직전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나와있더군요
> (회사측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이 1년과 3개월으로 계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 노무사가 와서 정해준 규정이라고 하더군요 )
>
> 제가 올 6월에 월급인상 됐는데요
> 1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줄 듯한데.. 퇴직금에도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
> 질문1) 1년 규정을 적용한 계산법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 3개월 기준 계산법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 질문2) 계산법중 1년을 기준으로 하는게 있는지요?
> 질문3)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사규는 효력이 없지 않나요?
>
>
>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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