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6:44
안녕하세요..바쁘신 가운데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이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규정집에 있는 퇴직금 계산법이라고 보여 주면서
'퇴직전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나와있더군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이 1년과 3개월으로 계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노무사가 와서 정해준 규정이라고 하더군요 )

제가 올 6월에 월급인상 됐는데요
1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줄 듯한데.. 퇴직금에도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질문1) 1년 규정을 적용한 계산법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3개월 기준 계산법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2) 계산법중 1년을 기준으로 하는게 있는지요?
질문3)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사규는 효력이 없지 않나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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