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3:08
안녕하세요. maej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임금체계의 변경(일급제-->시급제)은 임금수준 만큼이나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2. 더욱이 그로 인해 임금의 액수가 저하된다면(토요일 8시간 임금을 지급받다가 4시간 시급임금을 적용한다면 시급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 4시간의 시간급 급여가 삭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여기서의 동의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적 동의"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전체가 한곳에 모여 회의를 하여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의결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의결의 과정은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구요.)

4.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maej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 생산직 급여 조건은 일급이었습니다.
>
> 프로그램 상 일급적용이 되지않아 시급기준으로 모든 수당이 계산되고있지만 아직 일급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
> 회사에서는 고용유지를 위해 휴무도 시행할 예정이지만, 경영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무를 하게되는경우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해서 인원 감축까지도 고려하고있는상황입니다.
>
> 인원감축을 최소화 하는 방침의 하나로, 기존에 통상적으로 일급제였던것을 시급제로 바꾸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 일급제에서는 토요일 근무 수당을 일급으로,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적용받습니다.
>
> 시급제에서는 토요일 근무수당을 시급으로,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적용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 또,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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