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7:41
저희 회사 생산직 급여 조건은 일급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상 일급적용이 되지않아 시급기준으로 모든 수당이 계산되고있지만 아직 일급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용유지를 위해 휴무도 시행할 예정이지만, 경영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무를 하게되는경우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해서 인원 감축까지도 고려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인원감축을 최소화 하는 방침의 하나로, 기존에 통상적으로 일급제였던것을 시급제로 바꾸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일급제에서는 토요일 근무 수당을 일급으로,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적용받습니다.

시급제에서는 토요일 근무수당을 시급으로,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적용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또,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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