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4:01

안녕하세요. choi08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며 구직활동을 한 결과 이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라면 이미 수급할 실업급여와 관련한 부정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에 재취직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직전 동일사업주에게 재취직한 경우 재취직수당은 지급이 제한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choi08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개월쯤 전에 다니던 회사 경영 사정으로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최근,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제 상급자가 퇴사를 하여 저보고 다시 나와 달라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지금까지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해야한다고 하던데요
> 사실인지요???
>
> 또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요??
>
> 남들은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는 질문이 많던데
> 미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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