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4:13
안녕하세요. jiyoung26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금이라도 서둘러 회사에게 "지불각서를 공증해달라(강제집행문구포함)."고 하십시오. 지불각서의 공증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곧 법원에 배당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를 해주려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제출 후 사실조사가 실시될 것인데,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노동부 담당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부라는 관련행정기관에서 수사결과 인정한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므로 체불임금확인서와 함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배당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배당요구의 시기인데요. 최초의 경매기일 이전까지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단,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지불각서를 공증받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배당신청이 유효하게 들어가면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들 사이에 순위 다툼이 있게 됩니다. 이 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순위로 변제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있습니다.(단, 경매비용과 필요비/유익비 등의 비용상환청구채권 보다는 후순위입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임금채권외의 임금과 퇴직금""은 질권,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일반 조세, 가압류, 일반 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선순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압류--> 강제집행 --> 배당 절차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에 문의하시면 친절시 상담해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jiyoung2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시공사에서는 현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3명)의 3개월하고 보름치 월급 및
> 추석이후 사용한 경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시공사는 건설면허를 빌려서 3명(이사)이서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 얼마 전 한명만 그 회사로 이사 등재를 했더군요!
> 지난 추석이후 시행, 시공사가 자금이 없어서 공사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 이사들은 공사가 재게 될꺼라며 일주일만 일주일만... 기다리라하여 근무는 계속 하였습니다.
> 그러나 말뿐이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
> 12월 8일에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 경매전까지 체불임금에 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 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8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경매전 제출기간이 있는건가요?
> 현재 경매 금액이 일억이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일부는 지급하고 8천만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 만약 6천만원의 공탁을 걸게되면 체불 임금에 대한 서류를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
> 건설회사에서 건설협회에 일정 금액을 넣어둔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어찌 알아보나요?
> 건설협회에 돈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압류 붙일수도 있는건가요?
>
>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시 3개월치 월급명세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 월급 명세서는 받지 못 했거든요! 7개월정도 근무해서 퇴직금은 없는데 월급명세서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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