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9:36
시공사에서는 현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3명)의 3개월하고 보름치 월급 및
추석이후 사용한 경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공사는 건설면허를 빌려서 3명(이사)이서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명만 그 회사로 이사 등재를 했더군요!
지난 추석이후 시행, 시공사가 자금이 없어서 공사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공사가 재게 될꺼라며 일주일만 일주일만... 기다리라하여 근무는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12월 8일에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전까지 체불임금에 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 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8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경매전 제출기간이 있는건가요?
현재 경매 금액이 일억이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일부는 지급하고 8천만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만약 6천만원의 공탁을 걸게되면 체불 임금에 대한 서류를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건설회사에서 건설협회에 일정 금액을 넣어둔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어찌 알아보나요?
건설협회에 돈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압류 붙일수도 있는건가요?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시 3개월치 월급명세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월급 명세서는 받지 못 했거든요! 7개월정도 근무해서 퇴직금은 없는데 월급명세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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