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20:08
오늘 노무법인과 노동부 법원 여러곳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한숨과 앞이 까마득함만 느낍니다.

회사 사장은 다른일로 수감해 있고 회사는 이미 낙찰되었고 ....

그런데 노무법인에서 임금체당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노동부에 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해 달라고

하였더니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어 노동부에서도 받을 수가 없으니

안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유체동산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90%를 공탁하여야 한다군요

어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까? 재산을 찾기가 힘들거 같은데요...

유체동산가압류밖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허나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보니 물건이 될 만한것을

사무실 컴퓨터 예식장안 집기류 식당용 대형 냉장고 등 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경매낙찰되면 도산등사실인정이 안되는지요..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12월 2일 노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충분히 도산등사실인정이 된다는데요 왜 노동사무소에서는 해주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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