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mymy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를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셨겠지만, 사태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회사도 단기간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로 기다려줄 것을 요구했겠지만, 체불임금 액수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는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제라도 냉정하게 마음먹으시고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마음먹으라는 당부가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으나, 회사가 성의있는 자세로 문제에 다가서지 않는다면 별 수 없습니다.

2. 형식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처럼 해놨더라도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청구권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매달 임금을 지급받은 명세서까지 있는 마당에 회사도 고용한 적 없다고 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3. 귀하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ymymy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월에 취업을 하여, 3월까지 법인 회사명으로 4대 보험을 모두 내면서 일을 하였으나,
> 그 달 회사를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쓰던 사업장 이름을 폐쇄하고, 사장의 동생이 쓰는 회사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
> '회사가 어려워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 그 사업이 안정되어 새로 회사를 만들 때까지 잠시만 동생의 회사명을 쓰겠으나, 직원들은 무직자 처리 하겠다'고 하더군요.
>
> 몇달이면 된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하고 직원들도 동의하고 넘어갔습니다.
> 회사 사정도 어렵고 한데, 월급은 꼬박꼬박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지요.
>
> 그런데, 점점 직원들도 떠나가고, 협력업체나, 먼저 떠난 직원들에게 결제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쌓여 갔습니다.
>
> 마지막으로 사장의 조카를 제외한 두명의 직원이 남았을 때 이러다 급여를 떼이겠구나 싶어 이직을 고려하던 중에 사장이 불러서 회사를 접어야 겠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
> 급여일이 매월 25일인데, 그 때가 10월초였고, 저희는 매월 15일까지 일한 것을 그달 25일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월 25일에 마지막 한달 급여를 확실히 계산해 주겠다고 하여,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
>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얼른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재취업을 하였지요.
> 예상했지만, 10월 급여는 나오지 않았고, 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
> 사장이 회사를 접고, 운영한다던 식당을 물어 찾아가서 웃는 얼굴로, 11월말까지 급여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식당에 손님들도 있고, 사모님도 들으셨고 하니, 각서 같은 거 작성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믿고 돌아왔습니다.
>
> 11월 말쯤에 다시한 번 찾아가서, 이달 말까지 꼭 좀 부탁 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급하냐며, 그냥 웃으면서 알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오늘 확인을 해 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식당으로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받더군요. 사장이 없다해서, 11월말까지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했고 계속 안 주시면 저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도중에 알겠다며 끊어버리더라구요.
>
>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사업장명도 동생 것을 빌린 것인데다가, 저는 무직자 처리가 된 상태에서 4대 보험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곳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해명한다고 해서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회사 홈페이지나, 그 식당 위치와 전화번호, 통장에 달달히 찍힌 급여, 함께 일한 직원들, 협력 업체 등등 그런 회사가 있었고, 제가 그곳에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다른 증거는 많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
> 예전에도 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독촉 전화가 왔지만, 끝까지 피해버리고 말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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