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4:52
안녕하세요. MJMJMJ 님, 한국노총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려고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딱히 출퇴근카드를 찍지 않고,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몇 시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회사측이 그러한 시간외근로를 부인하고 나온다면 더 어려워지죠. 또한 주장하는 입장에서 대충의 시간외근로시간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몇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얼마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청산받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좀더 신빙성있게 그 주장을 수용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시간외근로시간을 월별로, 일별로 산정해보시고 시간외수당을 산정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근로형태에 대해 진술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도 추가로 확보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측이 시간외근로에 대해 부인할 것이 예상된다면 회사측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면서 "~~한 근로형태에서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회사측의 답변을 녹음해두는 노력도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에서, 특히 중소사업장이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지급해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문제는 형식적인 근거보다는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거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은 가능합니다. 진정 후 조사과정에서 진술로서 당사자간의 주장을 펼치시면 되니까요..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MJMJM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에 야간수당이랑 시간외근로수당 못받아서 진정할려고 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
> 월급명세서도 없고 급여도 계좌를 통해서 준게 아니라 현금으로 줬거든요
>
> 한마디로 증거가 없는데....어떻게 해야하죠?
>
> 진정 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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