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jy0501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요양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요양기간과 요양종결후 30일까지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요양이 종결된 후 30일이 지나게 되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상 근로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적인 손실을 입히는 등 사화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업무상재해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해고의 정당성의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bjy05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직원중에 휴업급여를 승인받아
> 요양기간을 2003년 8월 12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 이 직원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11월 30일부로 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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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요양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요양기간과 요양종결후 30일까지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요양이 종결된 후 30일이 지나게 되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상 근로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적인 손실을 입히는 등 사화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업무상재해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해고의 정당성의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bjy05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직원중에 휴업급여를 승인받아
> 요양기간을 2003년 8월 12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 이 직원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11월 30일부로 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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