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09:16
저희 직원중에 휴업급여를 승인받아
요양기간을 2003년 8월 12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11월 30일부로 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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