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1:08
안녕하세요 mimiys님, 노동OK.입니다.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법상의 업부상 부상 또는 질병이란 업무에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2. 이중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 직업성 질병 (직업병),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질병,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입니다.

3. 따라서 현재의 경우 주차관리요원의 업무가 무릎연골파손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해경위서 및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하며, 과거 발목수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과거의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이 현재의 업무에 의하여 악화된 경우라면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다만, 현재의 질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5. 결국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는 질병이 발생해서 악화되는 과정에서의 업무와의 연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감사합니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셔요..문의드리께요
>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인데요,,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걸음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 그러다 보니 얼마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연골 파손
> 으로 추정이 되니 일단 수술을 해보자고 한다는군요,,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이분이 예전에 발목수술을 한적이 있다더군요..
> 업무시간중이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넘어진 것은 아니구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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