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산재에 해당된다, 안된다는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산재의 경우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과 무릅연골의 파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평소에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다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이를 통해 발목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은 최초=>심사=>재심사의 3심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최초신청에서
요양 불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심사, 재심사에서도 불승인이 날 확률이 크므로 최초요양신청시 명확한
증명자료들을 갖추어서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셔요..문의드리께요
>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인데요,,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걸음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 그러다 보니 얼마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연골 파손
> 으로 추정이 되니 일단 수술을 해보자고 한다는군요,,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이분이 예전에 발목수술을 한적이 있다더군요..
> 업무시간중이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넘어진 것은 아니구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산재의 경우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과 무릅연골의 파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평소에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다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이를 통해 발목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은 최초=>심사=>재심사의 3심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최초신청에서
요양 불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심사, 재심사에서도 불승인이 날 확률이 크므로 최초요양신청시 명확한
증명자료들을 갖추어서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셔요..문의드리께요
>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인데요,,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걸음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 그러다 보니 얼마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연골 파손
> 으로 추정이 되니 일단 수술을 해보자고 한다는군요,,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이분이 예전에 발목수술을 한적이 있다더군요..
> 업무시간중이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넘어진 것은 아니구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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