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0:16
저희 회사의 직원이 20년 넘게 근속하고 퇴직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회사에 부채가 남아있고 가압류도 6군데 채권자(은행등)에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자금 대여 : 직원에 한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주택 임차, 또는
                  구입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 받음 (1997. 3.  7일경 대여금 지급)
              2) 상조금고 대여 : 직원상조회에서 직원상조회규약에 의거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출자하여 적립된 금액에서 가계자금등이 필요한 직원에게 대여해  줌.
                  대여받고자 하는 직원들은 다른 교원공제회 직원들을 인보증을 세움으로써 (구비서류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여직원이 대여잔액을 미변제 한 상태에서 퇴직할 시
                  에 보증채무를 지우고 있음 (2002. 4. 11일경 대여금 지급)
              3) 생활자금 대여 : 직원에 한하여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 (대출일자 : 2003. 11. 17일경. 퇴직금의  50%
                  에 한하여 대출받음)
              4) 회사의 급여지급 해당부서로 6개의 채권단(농협, 국민은행 등)에서 급여 가압류 법원결정
                  통지가 도착함 (최초 : 2002. 9. 28  최근 : 2003. 10. 17)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시에 50%를 채권단에 공탁하고 나머지금액을 지급한후 본인이 회사대여금액을
상환해야 하나,  그렇게 했을시 20년넘게 성실히 근속한 직원이 50%만 받은 퇴직금을 회사부채상환에
전부 쏟아부어야 하며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장기근속퇴직에 따른 기념품까지도 현금화 하여 부채를
충당하여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절차를 보시고
***혹시  퇴직금을 지급할시에 위의 3가지 대여금액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잔액 전액(50% 공탁이 아닌 전액입니다)에  대하여 공탁을 하여도 근로기준법상에, 또는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하자가 없는지 판단하신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위이 생활자금대여의
경우 회사규약상에 퇴직금담보로 명시되어 있는데 생활자금대여라도 우선상계할수는 없겠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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