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2:44
안녕하세요 tkijis님, 노동OK.입니다.

1. 고용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 65세 이상인 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3. 위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건대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임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입사)하거나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소속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재취업훈련지원등의 고용보험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입사,퇴사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입사시) 또는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퇴사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조속히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tkiji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시직도 강제퇴사를 당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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