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3:22
안녕하세요 khkim48kr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에 있어 직류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아래 상담글에서는 과거 사직과 재입사시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이전 기간에 대하여 자의로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재입사의 형식으로 다시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재입사한 시점부터라고 인정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khkim48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예시
>  1976년7월1일 일반직고졸수준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직급에 대한 제도가 변경되어 대졸수준을 시험에응시하여 1980년8월1일자로 재입사하여 지금까지근무중 입니다. 회사의 방침에 의거 변경된상위직에 응시할때는 사직하고 응시토록하여 사직하고 인사기록카드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이럴경우 근속연수의 계산 기산은 언제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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