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3:25
안녕하세요 s253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전 18개월중 180일이상 피보험자이었던 자에게 지급됩니다.

2. 다만, 이직의 사유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이직상의 사유"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등의 이유였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s25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2월 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했구요
> 4대보험은 전부 가입한 상태였거든요
> 10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이직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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