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3:25
안녕하세요 s253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전 18개월중 180일이상 피보험자이었던 자에게 지급됩니다.

2. 다만, 이직의 사유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이직상의 사유"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등의 이유였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s25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2월 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했구요
> 4대보험은 전부 가입한 상태였거든요
> 10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이직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급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03.12.05 556
【답변】 퇴직급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03.12.06 490
가압류에 대한 문의 2003.12.05 395
【답변】 가압류에 대한 문의 2003.12.06 585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2003.12.05 379
【답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2003.12.05 523
조퇴시 급여공제 적용방안 2003.12.05 1202
【답변】 조퇴시 급여공제 적용방안 2003.12.05 1702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서 쉬고있는데.. 2003.12.05 432
【답변】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서 쉬고있는데.. 2003.12.05 542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2003.12.05 455
【답변】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2003.12.05 870
주식 지분 관련 상담 2003.12.05 642
【답변】 주식 지분 관련 상담 2003.12.06 638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청 2003.12.05 401
【답변】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청 2003.12.06 560
가압류에 인한 강제집행.. 2003.12.05 479
【답변】 가압류에 인한 강제집행.. 2003.12.05 442
체불임금대신 회사자산을 받을 때 2003.12.05 454
【답변】 체불임금대신 회사자산을 받을 때 2003.12.05 646
Board Pagination Prev 1 ... 4118 4119 4120 4121 4122 4123 4124 4125 4126 412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