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4:00
안녕하세요 bbeuny님, 노동OK.입니다.

1. 차라리 텔레비젼에서 모성보호 광고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고 볼 때마다, 이런 상담글을 읽을때마다 답답합니다.

2. 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리해고가 되기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외에,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해고회피노력, 해고자에 대한 공정한 선발등이 선행되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3. 현재 처하신 상황에서는

우선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임을 노동부에 진정, 고소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 9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30조 제2항은 사용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더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산전후휴가신청을 해버리시고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산후에 몸을 추스르신 후 회사가 다시 해고의 의도를 피력한다면, 이 때 다시 부당해고에 대하여 대처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부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를 위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bbeun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4년 1월 출산을 앞둔 직장입니다.
>
> 지난주(11월말) 회사에 출산휴가에 대해 팀장님과 의논하고 12월말이나 1월 10일경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경리 과장에게도 출산휴가를 언제 어떻게 내냐고 물었는데 급할거 없다고 출산휴가 가기전 몇 일전에 내면 된다고 메일로 양식을 보내주기로 했었습니다..
>
> 그런데 12월 1일 월요일 오전에 부장님께서 부르셔서 12월 말까지 퇴사하는 걸로 하자는 소릴 들었습니다..
> 사유는 회사사정상 구조조정이라더군여.. 그러면서 해줄수 있는건 최대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면서요...
> 두명을 정리해고 시키기로했는데 그중 한명이 저라더군여...나머지 한명을 3개월계약직이고 저는 창립때(2001.9.5)부터있던 사람인데...
> 그러면서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직원과 저중 둘중에 택해야 했는데 그 친구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남자여서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냐며... 저는 곧 아가가 태어나 큰 축복을 얻지 않냐면서..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더군여..
> 그래서 제가 곧 출산 휴가를 가는 거라서 그러는거 아니냐 했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라고 오해말라구 하더군여...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리구...
>
> 어떻게 받아 들여야하는건지...
> 당장 담달에 출산은 해야하고...넘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한데...
> 어제 그런 소리를 듣고 몸살까지 나서 오늘은 출근도 못했습니다...
> 어떻게 해야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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