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3:53
안녕하세요 loveisdone  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등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금품은 최종 3개월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으로 이는 다른 어떠한 채권보다 우선순위 변제되는 것이 법상 인정된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loveisdo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근무처가 부도 상태인데, 직원들의 임금(월급, 퇴직금)이 체불이 되어서 노동부 진정등을 통하여 회사의 잔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국세청이 국세부분의 체납을 이유로 저희 직원들보다 약 1주일 정도 앞서서 역시 회사의 잔존자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법원에서 잔존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경매)를 거쳐서 이제 배당 시점에 와있습니다.
>
> 저희 직원들은 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제도에 따라서 저희들의 임금이 최우선으로 배당이 될줄 알았는데, 판사의 배당판결은 국세가 최우선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 체납 국세를 최우선순위로 전액 배당을 하고나니 저희 직원들에 대한 임금채권분은 거의 남아 있지를 못합니다.
> 판사의 판결 이유를 보면, 임금채권이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기존의 판례가 선순위의 국세가 임금채권보다도 앞선다고 합니다.
>
> 정말 그렇습니까?
> 임금채권과 국세가 경합을 할 경우에도 가압류등의 일자에 따른 우선순위가 적용이 됩니까?
> 어려우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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