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2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이나 별도의 정리해고를 시행하기 위한 합의안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사유로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당연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3. 연봉제 계약하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해고라 보고 잇습니다. 다만, 경영상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감축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인정되고 있으며, 귀하의 회사가 정리해고의 정당한 필요성과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현재 귀하께서 요구하시거나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당해 구조조정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사유가 있는지의 필요성과 법적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리해고 같은 경우 상기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정당성이 상실되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귀하의 근속이 1개월이고, 이기간에 대하여 수습을 적용받고 계신지 여부(수습의 경우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폭넓게 인정됨) 및 회사가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근속이 짧은 근로자에 대하여 대상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jh583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올립니다. 회사에 들어온지는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
>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답시고 저에게 몇일전 부당해고 예고를 했습니다. 인사팀은 아니고 부서장이 말입
>
> 니다. 올해 안에 정리하고 하더군요....
>
> 저는 5개월전 다른 회사에서 명퇴로 나와서 실업급여 90일을 다 받고 지금의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
> 그래서 지금 나가면 실업급여을 또 받을 수 있나요?(질문1)
>
> 그리고 제가 회사에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위로금이나 재취업비용 등의 명목) 가 있나요?(질문2)
>
> 그리고 들어올때 연봉계약도 한 상태인데 나가라는 건 계약위반이 성립되나요?(질문3)
>
> 정말 막막합니다. 곧 인사팀에서 얘기가 있을 꺼 같습니다.
>
> 그래서 그때 제가 요구할 수 있는건 요구하려고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
> 답변 부탁드려요...
>
>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방법이 무엇인가요?(질문4) 그냥 조용히 나가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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