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9:24

안녕하세요. hidor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세법과 관련된 근로소득자의 권리까지 섭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귀하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겠다는 국세청의 통보가 왔다면 국세청 http://www.nts.go.kr/ 사이버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리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답변에 갈음하며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hido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6월경에 다니던 A회사를 그만두고
> 2001년 6월에 다시 B회사를 취업했습니다.
>
> 2001년 말경에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 (그때 A회사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다고 B회사 담당직원이했는데
> A회사는 이미 망해서 없어진후라 서류를 준비할수가 없다고 하니
> 단순히 알았다고 해서 그냥넘어갔습니다.)
>
>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C회사로 2003년6월경에 옮겼습니다.
> 근데 갑자기 2003년 11월쯤에 뜬끔없이 세금내지않으면 월급을압류한다고
> 국세청에서 쪽지가 오더군요-_-
>
> A회사 자료가 연말정산이 않됐다는건데 그건 제가 이해가가는데
> 금액이 무려 140만원이나 된다는게 이해가않갑니다.T_T
>
> 참고로 제가 국세청에 문의한결과는 2001년 1~6 지급액이 1260 이고 2001년 6~12금액이 1590 입니다.
>
> 제가 말하고싶은것은 그럼 2001년말 연말정산후 2002년경에 저한테 통보를
> 주던가 가만히 가산금이니머니 붙혀가면서 이제야 알리고 월급을
> 압류한다는 자체가 이해가않갑니다.
>
> 어떻게 해야하는지요T_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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