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7:21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는 기존에 온오프라인 사업(이하 'A사업)을 하고 있다가, 추가로 새로운 사업(이하 'B'사업)을
진행하고자 저를 채용했습니다.
입사후 6개월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해 왔는데, (운영한지는 4개월 정도)
매출이 저조하자 일방적으로 이 B사업을 접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의 진행 유무는 사장님 고유의 권한이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B사업을 위해 입사했고,
따라서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A사업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했으나, 매장의 반발 등 기타 사유(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로 이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새에 이루어 지기 어렵고, 몇달이 걸릴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자식이
딸린 저로서는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6개월전 연봉계약 당시(만기 5월) 초기 6개월은 ○○원, 차후 6개월은 ○○원(초기 6개월 연봉+3백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12월 급여분부터 +3백만원이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사장님의 저에 대한 강제 퇴사 요구가 합당한지..
2. 연봉 또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최초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된데로 요구해도 되는지..
3. 최소한 내년 연봉 만기일까지는 근무가 가능할지.. (물론 그 이전에 이직이 된다면 이직할 예정이고요..)
-- 이러한 고민은 제가 이 회사에서 마땅히 크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 난감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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