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5:06
안녕하세요. buggdu7s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하다가 다치고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노동환경이 노동자가 몸을 담보로 일해야 하는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그래도 일단 치료가 종결되었다니 다행이기는 한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허리부위가 다쳤다면 후유증상이 남을 수도 있으니 이 때 다시 재용양신청을 하여 계속적으로 안정된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산재로 한번 승인이 되면 이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발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다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한편 산재요양 노동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산재요양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금지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고는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해고를 하는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는 위법, 무효로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남거나 노동능력이 회복되지 않아 당해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3. 그러나 단지 장해가 남았거나 재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나,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실질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정도이고(의사의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당해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고를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의 상병상태나 업무복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의 소견, 그리고 배치전환할 자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보다 명환한 답변은 곤란하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을 제시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요양이 종결되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에게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임. ( 1993.05.25, 근기 0124-1047 )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한 후 상당한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사회통념상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해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음.( 2002.05.14, 근기 68207-1888 )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신체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근로능력의 유무는 단순히 장해등급만으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근로자가 종사를 원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징계자가 담당하던 갱내 기계수리공의 업무는 상당히 무거운 기계장비를 분해조립ㆍ수리하고 자재를 수령ㆍ운반하여야 하는 등 육체적으로 몹시 힘이 드는 작업으로서 피징계자처럼 흉배부 및 요부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담당하기에 적당한 업무로 볼 수 없고 위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장해상태를 악화시킬 염려도 없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1995.08.24, 서울고법 94구24123 )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buggdu7su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허리를다쳐 산재승인을받고 치료를종결하고 다시복직하였습니다.
> 회사 안전부서에서는 허리다치고 복직자는 현장에 갈수없다고합니다.
> 저도 현장근무를해도 되지만 될수있으면 간접부서로 갔으면합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간접부서에 자리가없으니 회사에 필요한 자격증책을주며 공부나하라고합니다.
> 이럴경우 저는언제까지 자리가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회사에서는 지금 인원이남는다하면서 현장이든 사무직이든 자리가없다고 그만두라고하면 어쩌지요??
>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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