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0:52

안녕하세요.

님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요양기간이 그 달의 전부 혹은 그 해의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따로 연월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그 달이나

그 해의 일부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불리하게 취급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연월차 계산도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 산재로 인한 휴직(공상)자도 (연)월차가 발생하는지요?
>
> EX) 8.10 ~ 10.21 휴직이었다면,
>
> 8, 9, 10월 모두 만근을 한것으로 간주하고 월차 3일이 발생하는지?
>
> 아니면, 공상휴직중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
> 월차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퇴직금 계산할때는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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