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dentia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치료를 위해 요양을 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잔여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를 개근했다면 그 달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의 전부를 요양한 경우에는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월차휴가는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통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월의 전부에 대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월차의 취지상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2.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30일(31일)을 월차휴가 기산 단위로 하고 있다면,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의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 를 개근하였다면 8월의 월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9월의 월차휴가청구권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월의 전체를 요양한 것이므로 9월의 월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일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identia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월차 계산도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 산재로 인한 휴직(공상)자도 (연)월차가 발생하는지요?
>
> EX) 8.10 ~ 10.21 휴직이었다면,
>
> 8, 9, 10월 모두 만근을 한것으로 간주하고 월차 3일이 발생하는지?
>
> 아니면, 공상휴직중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
> 월차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퇴직금 계산할때는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산재치료를 위해 요양을 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잔여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를 개근했다면 그 달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의 전부를 요양한 경우에는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월차휴가는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통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월의 전부에 대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월차의 취지상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2.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30일(31일)을 월차휴가 기산 단위로 하고 있다면,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의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 를 개근하였다면 8월의 월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9월의 월차휴가청구권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월의 전체를 요양한 것이므로 9월의 월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일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identia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월차 계산도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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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로 인한 휴직(공상)자도 (연)월차가 발생하는지요?
>
> EX) 8.10 ~ 10.21 휴직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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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10월 모두 만근을 한것으로 간주하고 월차 3일이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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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공상휴직중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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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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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할때는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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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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