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8:38
연월차 계산도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산재로 인한 휴직(공상)자도 (연)월차가 발생하는지요?

EX) 8.10 ~ 10.21 휴직이었다면,

8, 9, 10월 모두 만근을 한것으로 간주하고 월차 3일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공상휴직중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차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는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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