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계산도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산재로 인한 휴직(공상)자도 (연)월차가 발생하는지요?
EX) 8.10 ~ 10.21 휴직이었다면,
8, 9, 10월 모두 만근을 한것으로 간주하고 월차 3일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공상휴직중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차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는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휴직(공상)자도 (연)월차가 발생하는지요?
EX) 8.10 ~ 10.21 휴직이었다면,
8, 9, 10월 모두 만근을 한것으로 간주하고 월차 3일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공상휴직중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차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는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