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생산직에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이 수당들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은 자격수당, 직책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바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지요? 있다면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도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이 수당들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은 자격수당, 직책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바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지요? 있다면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도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